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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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이 결정됐으며, 보전금은 충족요건에 따라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도움내미는손소상공인이화이팅하는모습다같이합심하는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손실보전금 지원 공통지원 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손실보전금금액계산하는사람소상공인손실보전금지원사업체손실보전금지원방법

 

지원 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 규모 적용 시 개업 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 적용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
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이상 ~
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위의 표의 단위는 만원 기준입니다. 연매출액은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일반과 상향지원 차이점

일반

-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말합니다.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 매출감소 기준을 미충족해도 기본금액 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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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 업종 매출 감소율 40%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or 19년 대비 21년 40이상 감소한 50여 개 업종

업종리스트이동링크

- 방역조치 이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 중기업 

개업 시기별 매출 규모가 50억원 이하 중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방법 및 절차

손실보전금 지원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시기 대상 지급시기
신속지급 - 그간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충족 사업체 5월 30일 (월) ~
확인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체
- 지원금액 변경 (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6월 13일 (월) ~
이의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8월 중

 

신속지급

대상 :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충족 사업체

신청기간 : 22년 5월 30일 (월) ~ 22년 7월 29일 (금)

※ 인터넷으로 일괄 진행되는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본인의 날짜를 맞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매출액 50 억원이하 중기업의 신속 지급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위에서 언급했듯이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단의 링크에 링크를 남겨 놓으니 소상공인 사업자 분들은 미루지 마시고 빠르게 확인하셔서 보전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실보전금신청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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